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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후폭풍 …이억원 "전 거래소 내부통제 점검"

  • 2026.02.08(일) 19:06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후폭풍
8일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점검 회의
"금융사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검검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기관을 통해 보유 가상자산을 정기적으로 검증 받고 전산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안도 계획 중이다. 

금융당국은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 이후 이 같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이번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전날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케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실수를 인지한 직후 거래 차단에 나섰지만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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