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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 고려해운 거액배당 행진…창업주 3세 1조 상속세에도 위력

  • 2026.04.21(화) 07:10

고려HC②
고 이동혁 전 회장 41%, 2.3조어치 주식
지난해 12월 장남 이태훈씨에 전량 장속
올해 배당 490억…선대 4년 수입 3040억

중견 해운선사 고려에이치씨(HC)그룹의 모태 주력사 고려해운(KMTC)의 매년 예외 없는 거액 배당은 창업주 3세의 1조원대 상속세를 해결하는 데도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부친의 생전(生前) 4년간 배당수입만 해도 3000억원을 넘는다. 게다가 상속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올해 48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3세에게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배당금이 꽂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고려해운 지배구조

창업주 2세, 경영권 상실 뒤에도 오롯이 보유

고려HC그룹은 사주(社主)이자 2대(代) 동업자인 박정석(72) 회장, 신용화(64) 부회장 일가가 양가(각 50%)→고려HC(42%)→고려해운 출자구조와 직접 지분 10.34%를 통해 총 52.34%의 지분으로 고려해운을 장악하고 있다.

한데, 현재 고려해운에는 지주사 고려HC에 버금가는 40.87%(49만416주)의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가 한 명 있다. 이태훈씨다. 고(故) 이학철(1914~1980) 창업주의 장손이자 고 이동혁(1947~2025) 전 회장의 1남1녀 중 장남이다. 

이 전 회장은 1980년 10월 창업주 별세 이후 1985년 11월 대표를 거쳐 2001년 3월 회장에 올랐다가 2004년 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1세대 동업자 고 박현규(1927~2025) 명예회장, 신태범(98) 케이씨티시(KCTC) 회장에게 경영권을 상실한 데 기인한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고려해운 지분이 40.87%다. 이후로도 단 한 주도 매각하지 않고  2대주주로서 개인지분을 줄곧 보유해왔다. 이런 이유로 비록 비상무이사지만 고려해운에 적(籍)을 둬왔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 항만 물류사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케이씨티시 9.46%(283만8897주)도 갖고 있었다. 

이 전 회장이 작고한 때는 지난해 9월 말. 고려해운 지분은 12월 중순 상속됐고, 이를 전량 물려받은 이가 이태훈씨다. 케이씨티시 주식은 한 달 앞서 11월에 부인 이혜숙(76)씨에게 전량 상속됐다. 고 이동찬(1922~2014) 코오롱그룹 2대 회장의 셋째딸이다. 당시 주식시세(종가 5050원)로 143억원어치다.   

고려HC, 고려해운 주주

고려해운 몸값 주당 460만원, 5.6조 추산

창업주 3세가 짊어진 상속세가 적잖다. 고려HC는 순수지주사다. ‘고려HC=고려해운 지분 42%’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비교적 근래 고려HC 기업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주식 이동이 있었다. 박 명예회장이 작년 3월 작고한 뒤 고려HC 지분 1.33%(3360주)가 묵암재단에 출연됐던 게 그것이다.  

고려HC와 고려해운의 자본금은 각각 12억6000만원(발행주식 25만2000주·액면가 5000원), 60억원(120만주·5000원)이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된 당시 고려HC 기부 주식 평가액은 311억원, 주당 925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몸값을 매겨보면 고려HC는 2조3300억원, 고려해운은 5조5500억원(주당 463만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된다.

상속 지분 40.87%는 2조2700억원으로 평가된다. 경영권 없는 주식이어서 최대주주 할증 20%는 붙지 않겠지만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식을 써도 비슷하다. 고려해운의 최근 3년(2022~2024년) 순손익가치(534만원)와 직전 사업연도(2024년) 순자산가치(330만원)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산출가격이 주당 452만원, 상속재산은 2조2200억원이다.  

201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호황으로 2년간 조 단위의 ‘돈벼락’을 맞아 주식가치가 껑충 뛴 영향이 컸다. 2021~2022년 순이익으로 각각 1조4500억원, 1조8600억원 총 3조3100억원을 벌었다. 2000~2019년 합산 순이익(4260억원)의 8배다. 높아봐야 5.0% 수준이던 순이익률은 40.4%, 38.2%를 찍었다. 

비록 두 해에는 한참 못미치지만 2023~2024년 수익성 또한 2020년 이전보다는 나은 편이다. 순이익이 1025억원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5930억원으로 불어났다. 총자산은 2019년 말 6430억원에서 2024년 말 4조4500억원으로 4배 넘게 폭증했다. 

고려해운, 고려HC 총배당금 추이
고려해운 창업주 일가 배당수입

배당 위력…지분 매각 없이 10년 연부연납도 방법

상속세 해법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우선 지분 매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고려해운이 비상장사인 데다 경영권이 없는 주식이어서다. 대안으로 고려해운의 유상감자가 거론된다. 국세 물납(物納)도 가능하다. 

특히 고려해운 지분을 유지한 채 최장 10년(증여세 5년)간 연부연납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무엇보다 2021~2022년 초호황에 기반한 고려해운의 거액배당 기조에 기인한다. 

2021년 1450억원(결산기 기준 중간+결산)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한 해 많게는 2500억원 총 7450억원을 뿌렸다. 2000~2019년 457억원의 16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전 회장이 개인지분을 통해 4년간 수령한 배당금이 3040억원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 금융소득(배당+이자) 2000만원 초과시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최고세율 49.5%의 세금을 제하더라도 현금 1560억원을 손에 쥐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의 막대한 현금자산 역시 장남에게 적잖이 상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려해운 배당수입은 창업주 3세 몫이 됐다. 고려해운은 2025사업연도 결산배당으로 주당 10만원(액면가 5000원), 총 1200억원을 현금배당했다. 이태훈씨는 490억원을 가져갔다. 상속세 재원으로 고려해운 배당금을 요긴하게 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고려해운은 이러고도 배당 곳간이 차고 넘친다. 현금성자산(2025년 말)이 3조2400억원(작년 말)이나 된다. 총자산(4조2900억원)의 75.4%를 차지한다. 배당가능이익인 이익잉여금은 4조1100억원이 쌓여있다.  

고려해운 재무실적
고려해운 단기금융상품, 이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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