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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 공은 미국 ITC로

  • 2019.05.30(목) 09:55

조사개시 결정…판사배정 후 증거제출 돌입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미국 법정에서 다뤄진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해당 소송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ITC가 사건을 판사에 배정하면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판사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실제 LG화학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ITC는 두 회사에게서 배터리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받는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 생산, 판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제소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중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셀·모듈·팩 등 일부 부품 현지 수입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LG화학은 관측하고 있다.

ITC는 45일 이내 해당 사건 조사 마감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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