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조사에 들어간다.
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인 LG화학 미시간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미국내 수입 및 판매 중지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이 소재한 곳이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나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ITC는 "곧 담당 행정판사를 배정할 예정"이라며 "담당 행정판사가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판결(Final Determination)'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개시 결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배터리 관련 기술자료를 ITC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