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길이 막힐 위기에 놓였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 정부로부터 운항정치 처분을 받게된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당분간 샌프란시스코행 운항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로,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직항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앞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체 승객 307명중 약 200명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당시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에 책임을 물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결과는 1, 2심 모두 패소.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바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 역시 패소함에 따라 45일간의 운항 정지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신기재 도입이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운항 중단으로 100억원 이상이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회사는 이 기간동안 항공기를 다른 노선 대체편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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