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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추가소송 제기

  • 2019.10.22(화) 17:27

5년전 분리막 특허 합의파기 주장

SK이노베이션이 3개월 만에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추가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SK 미국법인(SKBA)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 현지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5년 전 두 회사는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 결과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합의는 10년 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됐다.

LG화학은 "합의파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특허와는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ITC는 지난 3일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SK이노베이션에 포렌식 조사 명령을 내렸다. LG화학은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980개 문서에 자사 소유 정보가 발견될 가능성을 근거로 지난달 23일 포렌식을 요청했다. 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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