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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상액 개인당 1000원…요금서 자동감면

  • 2021.11.01(월) 15:53

총 400억 투입해도 소상공인 8000원 수준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달래기에 적은 금액

지난달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개인(5만원 요금제 기준)은 대략 1000원, 소상공인은 7000~8000원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11월)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감면된다.

KT는 피해 보상을 위해 총 350억~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데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현행 보상 약관에 정해진 규정보다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다만 보상 규모가 1만원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거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차별보상 아닌 일괄보상 택한 KT

KT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11시16분 경부터 시작해 낮 12시45분까지 89분간 '통신 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KT는 피해 규모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아닌 일괄 보상을 택했다. 당일 사고 발생 시간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KT 가입자라면 누구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안을 마련했다.

개인·기업 고객은 인터넷이 끊긴 최장 시간인 89분의 10배애 달하는 '15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IP형 전화 등 서비스 요금의 '10일치' 기준으로 보상한다. 별도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분에서 일부가 감면되는 형태다. 

개인고객이 기기변경 혜택 등 통신요금에 대해 다양한 할인을 받는다면 할인 전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액수가 산정된다. 다만 개인고객이나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나 유·무선 인터넷 상품 중복 가입 할인을 받는 경우엔 할인 후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된다.

KT는 총 350억~400억원 수준의 보상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상 대상 규모는 가입자 수가 아닌 가입 회선 기준으로 산출됐다. 개인·기업 고객은 총 3500만회선, 소상공인은 400만회선에 달한다. 서비스 중복 가입자를 감안하면 가입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주 중 마련되는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전담콜센터가 향후 2주간 마련된다. 기존 KT 고객센터에 인터넷 사고 피해보상과 관련해 문의를 하면 전담콜센터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 TF장(인쪽)과 박현진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소상공인 불만 달래기 차기 과제

당초 업계에서는 약 1시간 반에 달하는 네트워크 장애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단 의견이 나왔다. 현행 KT의 이용자 약관상으로는 3시간 이상의 장애만 보상 대상이 되는 탓이다. KT는 이번 사고가 전국 단위 사고인 점을 고려,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관에 상관없이 일괄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은 이번 보상안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마침 '피크타임'인 점심시간이었다. 포스(POS) 단말기가 먹통이 되고 배달 전화가 끊겨 매출에 타격을 받았단 소상공인이 속출했다. 1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은 턱 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KT는 신속성·공정성·투명성을 고려해 해당 보상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단 입장이다.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장애 시간이 짧지만 지리적 범위가 넓다보니 개별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불편의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르며, 피해 검증이 불가능하고, 피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도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상이 추가로 이뤄질 여지는 일단 열어놨다. 박 전무는 "과거에 있었던 피해 보상 사례와 글로벌 사례, 현재까지 제기된 고객 불편의 유형을 고려해 소상공인에게 10일치 보상하는 게 나름대로 최선의 기준이었다"라며 "추가적으로 전담콜센터를 투입해 보상액이 적정한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날 보상안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 사고의 1차 원인은 협력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 전무는 "연간 4000번 라우팅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고 2차적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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