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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다고 다 받지 않는다'…잡코리아·알바몬 구직자 보호 강화

  • 2023.02.15(수) 11:55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신원·정보 검증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엄선된 구직정보를 제공할 것 입니다”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범죄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구직자를 모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때론 정상적인 구직을 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구인·구직 플랫폼들의 사업자 정보 확인 강화 움직이 일고 있다.

잡코리아는 오는 3월부터 구직자 보호를 위해 구인기업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구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공고 등록이 가능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서류상 명시된 정보 검증을 위해 개업연월일과 대표자명 등을 필수로 확인하며, 휴업이나 폐업한 기업회원은 공고를 등록할 수 없다"면서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신원 및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크루트도 최근 사이트 내 채용공고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중 적어도 하나를 제출해야 인크루트에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인재 검색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구인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 법인 위촉을 받은 구인자의 경우 위촉증명서,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업소개업 등 채용을 대행하는 법인은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내달 말 시행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량 광고 퇴출을 위해 채용 사이트들이 구인 광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오는 3월28일 시행된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앞으로도 엄선된 구직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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