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풍은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영풍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헌더묘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세계 제련소 최초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