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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혐의 무죄 최종 확정

  • 2025.07.25(금) 18:45

검찰, 24일까지 상고 안 해
1,2심서 무죄 판결 후 종결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1,2심에 이어 최종 확정됐다.   

/그래픽=비즈워치

2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영풍 측에 발송했다. 

영풍 전·직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고 검찰이 지난 24일 상고기한까지 상고에 나서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단속법 위반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판결문에서 오염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받았다. 

무죄 확정에 대해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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