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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제자리…영풍 "안전 고려, 단계적 수행중"

  • 2025.05.15(목) 15:07

완료시한 한 달 앞둬…봉화군 "불이행시 고발"
면적기준 1공장 16%대 유지…2공장은 1%대
영풍 "가동 공장 하부지역 특수성…3공장은 완료"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명령 완료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이행률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 정화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제공

경북 봉화군이 지난 12일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올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였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8개월째 제자리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흙의 양) 18만2950㎥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기록한 50%를 유지하고 있다. 

2공장은 더 부진하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로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 정화 대상 토량 기준으로는 12만4330㎥으로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 대비 0.7%포인트 늘어났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오는 6월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최근 조업정지 행정 처분 등이 겹치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토양정화 명령은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화 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장기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의 토양정화 이행 실적은 정화토량(㎥) 기준으로, 3공장은 정화를 100% 완료했으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장 주변 전체에 확산방지시설을 설치, 잔류 오염토양으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사실상 공장 지역 내 토양정화 사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적 효과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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