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이행 완료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정화의무를 실제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북 봉화군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풍은 여전히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경북 봉화군청 자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지난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 면적 기준 16.0%로 올해 초와 비교해 변화가 전혀 없었다. 정화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7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졌다. 토량 기준으로는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됐다.
제2공장도 대상면적 3만5617㎡ 중 1544㎡만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에 그쳤다. 토량기준 이행률 역시 올해 2월과 비교해 17%에서 17.5%로 0.5%포인트 상승했고 12만4330㎥ 가운데 2만1793㎥만 정화가 진행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에 대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4년 전 당국 명령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의 진척 수준이 매우 저조해 이행 의지를 둘러싼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은 지난 2015년에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동스파이스 보관장과 폐기물 보관장 등에 대해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부과했지만 석포제련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불허했고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은 이번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올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58일 처분을 받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와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민권익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의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환경부 장관에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