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올 상반기 15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고전했다. 지난 2월 말부터 두 달간의 조업 정지로 가동률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풍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영업손실 1504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손실 규모가 249% 증가했다. 1년 사이에 약 3.5배나 불어난 것이다.
실적 악화 원인으로는 환경법 위반에 따른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가 꼽힌다. 아연 가격과 제련수수료 부진 속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난해 말 조업정지가 확정됐고 올해 2월26일부터 58일간 이행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가동률은 34.9%로 떨어졌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 90%를 뛰어넘은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아연괴 생산량은 6만988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특히 '매출총이익' 손실이 눈에 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은 322억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8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총이익 손실은 일반적으로 '제조원가가 제품가격보다 크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원가 상승과 판매가격 하락, 생산 비효율 등이 겹쳤을 때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 영풍은 수년째 제련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배당수익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오염 관련 개선 노력과 이행의지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6월 말 면적 기준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율은 16.0%, 2공장은 4.3%에 그쳤다.
봉화군은 이번 토양정화 명령 불이행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토양정화 재명령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는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