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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시한 이틀 앞…제재 여부 '촉각'

  • 2025.06.28(토) 08:55

이달 말 시한 종료 예정…이행률 제자리
명령 위반시 형사고발 및 제재 가능성
영풍 "안전 고려, 단계적 수행" 재차 강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완료 시한이 이달말로 임박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조한 이행률로 법적·행정적 제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영풍은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한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인 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경북 봉화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에도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제자리다. 토양정화 대상이 되는 흙의 양(토량) 18만2950㎥ 기준으로도 2023년 12월 50%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2공장의 경우 올 2월 말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5617㎡ 중 427㎡만 정화를 완료해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그쳤다. 정화대상 토량 12만4330㎥ 기준 이행률은 17%로 2024년 12월 말 16.3% 대비 0.7%포인트만 상승했다.
     
앞서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안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영풍은 낙동강 폐수 유출 적발에 따라 올해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른 실적 부진이 정화 작업 지연 배경으로 거론된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작년 10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와 맞물려 대선 전후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살리기' 이슈가 공론화됐다. 환경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영풍 측은 토양정화 명령이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화 의무 이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3공장의 경우 정화작업을 100% 완료했으며 1,2공장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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