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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풍 YPC 순환출자 공정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

  • 2025.12.22(월) 17:04

YPC 설립으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영풍 "정당한 주주권 행사…고려아연이 먼저 상호주 구조 형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영풍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영풍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흘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투입 인력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등 4명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비즈워치

이번 조사의 핵심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한 주요인사들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풍 계열사 YPC를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3월 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YPC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로 넘겼고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또한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3월 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

이에 대해 영풍은 YPC 설립 및 지분 이전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자산가치의 투명한 반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YPC를 설립해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 배경에는, 고려아연 측이 올해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계열사인 SMC를 동원, 해외 순환출자 고리 및 영풍-고려아연 간 상호주 구조를 먼저 형성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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