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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분쟁신청이 유리" 동양證 불완전판매 Q&A

  • 2013.10.04(금) 17:32

금융감독원 `동양그룹 관련 주요 질의 답변`

 

4일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①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됐다.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③분쟁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된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들지않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증권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증권회사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거래중인 계좌는 다른 증권회사로 일괄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증권회사를 통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⑤펀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펀드 및 금융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펀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망하건 관계없이 펀드재산은 수탁회사에 보관되어 있다. 판매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자산운용회사에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에 직접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

⑥동양그룹이 지금 재정적으로 매우 힘들다던데, 동양생명에 가입한 보험 계속 유지해도 되나?
-동양생명보험은 동양그룹과 관련이 없는 보고펀드(국내 사모펀드)가 소유중이다. 동양그룹의 위험 전이 가능성은 없다. 보고펀드(57.6%)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동양증권)의 지분율은 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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