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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녹취록 제공 근거 없다"..피해자 분통

  • 2013.10.23(수) 09:51

동양證 "권유사항"..직접 청취만 허용
금감원 "동양이 규정 유리하게 해석"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록을 제공하라고 지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녹취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녹취록 제공은 금감원의 권유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동양증권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녹취록은 동양증권이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녹취록 제공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녹취록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청취’만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동양증권 직원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는 지점도 많은 실정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직원이 본인의 육성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원하지 않으면 녹취록을 들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의 녹취록 제공 지시는 권유 수준이고, 법률적 권고가 없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을 받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파일을 들려주고 원본을 주라고 동양증권과 협의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동양증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양이 규정을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규정에 ‘녹취’란 말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4-13조(기록보관)를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기록보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의 일반 정보,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 투자 광고, 투자자의 주문기록 등만이 기록보관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가입수가 1만 3000여 명에 이르는 온라인 카페 ‘동양 채권 CP 피해자 모임’에는 녹취록에 관련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지점에서 “못 찾겠다고 들려주지 않고 있다”, “법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한다”,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들려줄 수 없다고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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