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양증권은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가 준비되는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게 투자자의 녹취자료 제공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의 요청시 제공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동양증권은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절차가 준비되는대로 대고객 안내 및 관련 녹취기록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