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코스닥시장 바이오·제약 상장기업이 장기간 손실을 내더라도 한시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게 하는 특례 제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기업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장기영업손실을 내도 5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코스닥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재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 확대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다.
현행 코스닥 상장관리 규정은 영업손실이 4년간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5년째 영업손실이 이어지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은 적자를 내더라도 올해 사업연도부터 최대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게 된다.
대상은 일반 상장요건을 거쳐 코스닥에 상장한지 1년이 지난 기업 중 새로운 회계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에서 비용으로 수정한 곳이다.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으로 25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도 받아야 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ㆍ바이오산업은 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투자로 위축되지 않도록 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설명회는 이달 26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