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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워 차익 실현"…그칠 날 없는 불공정거래

  • 2019.10.30(수) 13:59

지난해 한계기업 중 불공정거래 혐의 26종목 적발
"부정거래 시세소종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

#A사는 자금 조달과 매출 관련 공시, 신규 사업 정보를 언론에 반복 노출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주가가 웬만큼 오르자 A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B사 최대주주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다. 실제 투자의사와 능력이 없는 해외기업에서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는다는 공시로 주가를 부양시키기도 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종목 중 26종목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년 18종목에서 8종목 증가한 수준이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을 가리킨다.

소속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22종목으로 코스피 4종목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5종목, 부정거래 8종목, 시세종목 2종목, 기타 1종목 순으로 많았다. 복합 혐의가 적발된 곳은 10종목이다. 최근 3년간 비슷한 통보이력이 있는 곳은 17종목에 달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은 대개 재무구조가 취약했다. 적발 종목의 작년 평균 영업이익은 약 9억원으로 여타 종목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624.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인 종목도 7개에 달하는 등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2년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 종목은 21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종목은 22개에 달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맺은 종목은 9개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조달 자금을 타법인 주식 취득에 쓴 종목은 20개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특징도 눈에 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26종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종목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기존 사업과 관계가 없는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하는 행위도 이들 종목이 보이는 가시적인 특징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혹은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전예방 및 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에 대해 감시 및 심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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