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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 2021.04.27(화) 17:20

3분기부터 등급별 기준액 인상
딩방 신고 시 1등급 상향 적용

정부가 주식 리딩방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검찰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27일 오는 3분기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그 전이라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정부는 최근 주식 관련 SNS와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채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포상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포상금을 증액한다. 법상 한도액인 20억원에 가까운 1등급과 2등급은 기존 금액을 유지하돼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등급은 6000만원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리고 10등급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과징금 중요도 판단 기준을 완화해 동일 사건에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이득금액이 큰 사건에 대해선 중요도 가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의 경우 중요도를 1등급 더 상향 적용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급등시킨 뒤 고점에서 보유 물량을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비롯해 계좌대여를 통한 시세조종, 시세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흘리는 풍문유포 등도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정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집중시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각 기관에 접수된 신고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 정보는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땐 불공정거래 종목과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단정한다든지, 풍문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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