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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옵티머스 막는다…펀드수탁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 2021.05.31(월) 16:21

신탁업자 수탁 규정 마련
감시이행 책임범위 명확화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발생한 후폭풍이 자산운용업계에 여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펀드 수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수탁 은행들의 수탁 거부로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사모펀드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비즈니스워치

금감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신탁업자(수탁사)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 준수사항과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가 의무화된 가운데 이들 수탁사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펀드 수탁사가 펀드 운용행위 전반을 감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수탁사는 집합투자재산(펀드)에 대해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매 분기 말 운용사, 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관계기관 간 자산내역 대사를 통해 옵티머스 사례와 같은 위·변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한 뒤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의 펀드재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만약 예탁 불가능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수탁사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주명부, 부동산 등기서류 등 증서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수탁사는 이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축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과 펀드 계산 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수탁사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사는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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