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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유안타증권,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 거래'

  • 2022.08.05(금) 09:42

메리츠, 해지위험 펀드 사들이고 투자수수료 받아
유안타, 펀드 팔고 항공·골프리조트 숙박비 수령

최근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부당한 거래를 해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자산운용사 등 펀드 이해관계자에게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각각 1억4300만원과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이 조치는 이달 초 그 내용이 공개됐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운용사에게서 억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했다. 

금융위는 이를 부당이익 취득에 해당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사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의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유안타증권은 모 사모투자(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 펀드 수억원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이익 수령 장본인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사 상품관리팀 및 판매 상위 직원 여러 명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골프리조트)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았다.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이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안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의 내용 설명 이후 모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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