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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공정거래 빠르게 잡는다…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손질

  • 2022.10.18(화) 12:35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 개선
시·종가 관여 과다, 적출 대상 추가

한국거래소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해 시장경보제도 손질에 나섰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을 지정하는 불건전요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가와 종가 시세관여가 과다한 종목을 적출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8일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가운데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와 불공정 거래 매매 양태의 다양화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불건전요건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종목 적출에 활용된다.  

우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됐다. 특정계좌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연계계좌군 적출도 강화한다. 적출대상 계좌범위는 단일계좌에서 복수계좌로 확대된다.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해 진행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정계좌가 인위적인 주가형성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을 적출하는 매수관여과다 요건도 달라진다.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경우 불건전요건에 해당했지만, 시장감시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적출 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데이트레이딩 요건은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중 데이트레딩 계좌수 비중이 5% 이상이면 불건전요건에 해당됐지만,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 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시행세칙 개정 등 과정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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