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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거래' 관리 나선 거래소…사전등록제 도입 추진

  • 2022.10.25(화) 15:51

내년 1월 시행 예정…이후 3개월 유예기간 부여

앞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가 알고리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거래자에 대한 증권사의 관리책임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거래는 일정한 가격에 자동으로 주문이 진행되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하고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는 자동으로 거래되기에 오류가 생기면 대규모 착오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시장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알고리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시장 영향력이 큰 '고속' 주문 인프라를 사용하는 경우로만 범위를 좁혔다. 거래소가 정의한 고속 알고리즘 거래는 주문 전달시간 단축을 위해 증권사 전산센터와 동일한 건물에 투자자의 매매 서버를 설치해 거래를 하는 경우다.

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사전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괄호가취소 △자전거래방지 △거래정보 별도 제공 △접속해제시 호가취소 등 위험관리장치도 제공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관리책임 강화 의무도 구체화했다. 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고객 주문 한도 관리, 거래 모니터링 등 위험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규정에 적시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로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과 연계해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약 3개월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문 오류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유동성과 가격 효율성 개선 등의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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