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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단일가매매 바뀐다…동시호가 수량배분 단축

  • 2022.12.06(화) 16:22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일가매매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 연장 조치가 없어진다. 동시호가 수량배분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6일 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예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에 변경된 세칙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가동되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우선 단일가매매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파생시장에서 저유동성 종목의 체결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단일가매매는 계속해서 연장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를 연장하지 않고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동시호가 수량배분 절차도 축소된다.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될 때 시간우선원칙을 배제하고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체결 수량이 배분된다. 지금은 100주→500주→1000주→2000주→잔량의 2분의1→잔량 등 6단계에 걸쳐 거래가 체결되는데, 세칙 변경 후에는 100주→잔량의 2분의1→잔량 등 3단계로 단축된다.

증권시장에서의 대량매매방식은 기존 대량매매 네트워크인 K-Blox를 활용하는 동시에 호가전문 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호가전문 방식은 파생상품시장에서만 쓰이던 협의대량거래 방식이다. 직접 호가를 입력하고 상대방 회원번호와 계좌번호, 협상완료시각 등이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된다. 

또 파생상품시장에서 계좌별로 매겨지던 과다호가 부담금을 알고리즘 거래자의 경우 거래자별로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속 알고리즘거래 사전등록제와 함께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의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대상 위험관리장치 제공 등에 대한 세부내용도 정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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