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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식 호가가격단위 낮아진다…'거래비용 축소'

  • 2022.11.01(화) 11:33

고가주 호가 단위 일원화
주식선물시장도 동일 적용

내년부터 주식시장과 주식선물시장의 호가가격단위가 더 낮아지고 촘촘해진다. 지난 2010년 개선 이후 12년 만에 단위가 변경되는 셈이다.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발견 기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일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달 시장참여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거래소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기준 1000~2000원의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으로 설정돼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두 1원으로 낮아진다. 1만~2만원대의 호가가격단위도 50원에서 10원으로 내린다. 10만~20만원대는 기존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또 시장별로 다르게 설정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는 일원화된다. 10만~20만원대 단위는 100원으로, 20만~50만원대는 500원으로,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통일한다. 

주식선물 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표=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며 "그러나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가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예를 들어 호가가격단위가 500원일 경우, 최우선 매도호가가 1만500원, 최우선 매수호가는 10만원이 된다. 만일 동일한 주식의 호가가격단위가 100원으로 내려가면 최우선 매도호가는 10만300원, 최우선 매수호가는 10만200원이 된다. 

매수를 원한다면 호가스프레드만큼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고, 매도를 원할 경우 호가스프레드 규모의 프리미엄을 내야 거래가 체결된다. 결국 호가가격단위가 작아질수록 호가스프레드가 줄어 매수자, 매도자 모두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발견 기능 개선도 기대효과로 꼽힌다.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1만~5만원 범위에서는 50원 단위(1만550원, 1만600원 등)로만 호가가 가능하지만 1만540원 등의 가격으로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이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거래소는 1980년대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호가가격단위를 손질해왔다. 지난 2010년 변경을 통해 현재는 7단계로 세분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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