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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 손본다…배당금 보고 투자 가능

  • 2023.01.31(화) 17:54

금융위 개선 착수…이르면 내년부터
분기배당도 자본시장법 개정 방침

배당은 주주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배당은 회사 사업 밑천(자본금)을 대준 주주에게 기업이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의 배당금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먼저 기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깜깜이 배당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미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처럼 먼저 배당금을 확정한 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먼저 배당액수를 확인한 뒤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31일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를 먼저 추린 뒤 그 다음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이 때문에 3월 정기주총에서 확정하는 배당금을 받기위해 12월 말까지 해당 기업에 미리 투자하는 문화가 강하다. 

물론 투자자들은 얼마의 배당금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투자한다. 배당금이 낮아도 투자자가 이를 미리 알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 한 마디로 기업이 주는 대로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배당액수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배당액수를 확정하기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해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얼마의 배당을 받을지를 투자자가 미리 확인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배당절차 개선 전·후 비교=그래픽/유상연 기자

해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먼저 주주를 확정한 뒤 배당금을 공개하는 절차 때문에 배당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배당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배당률이 가장 낮은 편이다. 또 주식투자자들이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단기매매차익 위주의 거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먼저 상법 유권해석(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에 나선다.  

상법(제354조 제1항)의 배당기준일을 유권해석 해 주총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주주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분리할 예정이다. 이 둘을 분리하면 3월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결권기준일)를 먼저 정한 뒤 주총이 끝나고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기준일)할 수 있다.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들이 주총에서 배당액수를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분기배당도 먼저 배당금을 확정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 6월, 9월 말 주주를 확정한 뒤 45일 이내에 열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각 상장기업의 정관 개정도 필수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오는 2월 중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을 마련해 정관개정 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이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이번 배당절차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배당절차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배당투자 활성화로 장기투자가 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으로 배당기준일을 바꾸면 내년부터는 기업들도 바뀐 배당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상법 유권해석으로 배당기준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바뀐 배당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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