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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리딩방 범죄…금감원, 투자자문사 500곳 '일제점검'

  • 2023.09.25(월) 12:00

불법행위 단속반, 적발실적·향후 계획 발표
거래소와 암행점검…경찰청과는 불시 현장단속

금융당국이 활개치는 불법리딩방 범죄를 조준해 단속 고삐를 강하게 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 데 이어 연말까지 500개 투자자문사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신고업체를 포함한 100곳의 자문사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워치

25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산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은 그간의 불법행위 적발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단속반은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 발생 이후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 씨가 투자자문사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단속반은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주요 단속 사례로는 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과 투자사기가 있다. 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 갑은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했다. 또 고객과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매수자금만 받고 고객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갑이 고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형법 제347조(사기)의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의 대주주 신용공여위반 행위 등에 대해는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 밖에도 방송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자본시장법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유명인 사칭사기(이하 형법 제347조 사기), 주가종목 게시판을 통한 사기, 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등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해둔 상태다.  

불공정거래 혐의도 다수 파악했다. 비상장 기업이 상장할 계획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장외거래가격보다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한 것이다. 리딩방에서 특정종목을 추천해 단기간 급등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보 제공자와 투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유명인 사칭, 개인정보 노출, 불법영업과 투자사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유의해야 하며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와 제보 방법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과 현장단속,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단속반은 연말까지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를 포함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와 함께 암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와 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대한 유튜브, 라디오 광고를 게시해 점검 활동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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