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간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손을 잡고 불법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1건의 불법 거래 정황을 적발했다. 허위정보로 리딩방 회원을 속인 후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리딩방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법리딩방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사기 등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불법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한 뒤 같은해 8월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2차례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불법행위를 잡아냈다. 700회에 이르는 암행점검을 통해 온라인 카페나 유튜브를 통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접수된 민원제보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나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되는 61건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이중 미등록 투자자문이 48건, 사기가 7건, 미등록 투자일임이 2건, 무인가 투자중개 유사수신행위 등 기타가 4건이었다.
국가수사본부는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가수사본부의 특별단속 대상으로는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이 상장한다는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투자를 받아 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미인가 투자매매·중개업체를 통해 리딩방에 참여한 회원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례, 특정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량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리딩방 회원들의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향후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 총선 테마주가 핵심 타깃이다. 허위사실 작성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와 연수, 정례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공동 특별단속도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유명인 사칭, 허위 HTS·MTS를 이용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2차 피해발생 우려가 큰 개인정보 DB거래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