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삼성전자 실물 주권(1999년도 발행) 10장이 있는데 어떻게 현금화 할 수 있나요?" (A씨)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달 2일부터 한 달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은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 배정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예탁원 등)가 임시로 보관하는 주식을 말한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장사의 실물증권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부터 보유한 실물증권에 배당·분할된 주식을 주인이 찾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미수령 주식'이 된다.
가령 A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삼성전자 실물주권 10장을 물려 받은 사례를 보자. 삼성전자는 2018년 5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액면분할 했지만, 실물주권 보유자가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문을 받지 못했다면, 예탁원이 분할된 주식을 임시로 보관한다.
예탁원은 이러한 미수령 주식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2009년부터 주주의 실거주지로 휴면 재산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최근 20년간 7236명의 주주가 2017억원의 재산을 찾아갔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231만주(424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에 예탁원은 올해 대한항공, 메리츠금융지주, 삼양식품, CJ, CJ제일제당과 함께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A씨가 미수령 주식을 찾는다면 과거 주식 10장이 50배로 액면분할 돼 500주, 즉 3110만원(25일 종가 6만220원 기준)어치를 찾아갈 수 있다.
한편, 미수령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이나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예탁원 서울 사옥이나 지역 고객센터 창구에 본인 명의 계좌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