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에 삼성전자 실물주식 10주를 받았는데, 잊고 있었어요. 지금 찾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씨
한국예탁결제원이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5주간 '2024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한다. 실기주는 주주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 주식을 받은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행위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를 제정·공포했다. 실물 주권 발행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리스크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과거 발행한 실물 주권 보유자는 남아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권리는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특별 계좌에 등록해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금을 '실기주과실'이라고 부른다.
▪ 실기주 : 증권회사로부터 실물 주식 출고 이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 실기주과실 :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이나 배당금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가 실물 주식을 출고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기주'가 된다. A씨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을 찾아가면 실기주과실을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 5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액면분할 했다. 이에 10주를 가지고 있던 A씨는 먼저 액면분할을 한 500주에 해당하는 3075만원 가량(9월 30일 종가 6만1500원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찾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분기배당 30회, 중간배당 16회, 결산배당 18회 실시했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주식 10주(액면분할 후 500주)에 배당된 금액은 총 1640만원 가량이다.
실기주과실을 찾기 위해선 실물 주식을 출고 또는 재입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 주식 제출 후 증권사에 실기주 과실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실기주 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최근 5년간 실기주 과실 주식 약 142만주, 실기주 과실 대금 83억7000만원을 찾아줬다. 올해 8월 말 기준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이 실기주 과실 주식은 약 202만주, 대금으로는 420억원 상당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기주주가 실기주과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