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을 포함해 39개사 주식 2억4232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5일 두산로보틱스 지분 34.09%(2210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다음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 지분은 지난해 10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호예수 된 물량이다. 두산로보틱스의 최대주주인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두산의 두산로보틱스 주식 4420만주 중 절반(2210만주)은 1년, 나머지 절반(2210만주)은 2년의 보호예수가 걸려있다.
고려아연 주식 105만주가량(5.05%)도 내달 6일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제3자배정 신주는 전량 1년간 전매제한이 걸려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영풍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매각 가능성은 없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은 지난 3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그 후속 조치로 6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다음달 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 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 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