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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에 "단순투표 이사 선임 안건 상정" 촉구

  • 2025.01.22(수) 17:25

법원, 집중투표 조건부 이사선임 불가 결정
"고려아연 가처분 결정 취지 왜곡 말아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공정한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했다. 전날 법원이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한 결정을 수용하고, 일반적인 표결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22일 "의결권 지분 판세에서 밀리고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도 불가능해진 최윤범 회장 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할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한 직후 고려아연이 내놓은 입장문에 석연치 않은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법원은 영풍·MBK 측이 제기했던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고려아연은 또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고려아연이 뒤늦게 가처분 결정의 기각 부분을 언급하고 나선 점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다른 저의가 있어 보이는데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조계 관계자 의견이 있었다"라며 "주주분들 앞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법원이 인용한 취지에 맞춰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3일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며 집중투표 가결을 조건으로 한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은 2호와 3호 안건으로, 집중투표 부결시 단순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을 4호와 5호 안건으로 정리했다. 

이후 영풍·MBK가 지난해 12월 30일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선임안건의 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자. 올해 1월 6일 임시주총 안건 정정공시를 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면 집중투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투표 방식(4호, 5호 안건)에 따라 이사 선임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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