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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번복' 거래소 실수에 물린 개미들...손해배상 가능할까

  • 2026.03.18(수) 11:20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번복, 당일 기관 70만주 순매도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 상태로 물려...손해배상 소송도 거론
금감원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거래소 조치 따라 검사 필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해제 처리 실수로 특정 주식의 주가가 급등락한 사이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당일 기관투자자가 재빠르게 매도처분한 것과 달리 개인과 외국인 상당수는 순매수로 물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집단 손해배상 청구도 거론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감시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분 에스씨엠생명과학을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했다. ▶관련기사 : 한국거래소 황당한 실수, 관리종목 해제→번복...주가 급등락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지난 16일 제출한 2025년도 감사보고서를 보고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 자체 점검 결과 잘못 판단한 사실을 확인한 거래소는 장중인 오후 2시 28분 에스씨엠생명과학을 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등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여전히 해당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 현황/자료=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1년여만에 해제되자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가는 폭등, 장중 상한가(30%)를 찍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하자 급락 전환해 -5.73%로 장을 마쳤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은 이날 단기간에 총 784만5000주, 73억80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투자자별로는 연기금 등으로 기록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 한주의 매수도 없이 70만주를 매도처리했지만, 개인은 623만3000주를 팔고 670만8000주를 사들여 47만5000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0만9000주를 팔고 71만4000주를 사들여 22만5000주 순매수했다.

거래소가 오판한 사이 기관이 빠르게 이익을 챙긴 반면, 개인들은 물려 손실을 떠 안은 상황이다.

에스시엠생명과학의 2026년 3월 17일 투자자별 거래실적/자료=한국거래소

이에 따라 증권사별 종목 토론방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에는 휴림네트웍스로 이름을 바꾼 감마누라는 코스닥 상장사 투자자들이 지난 2018년 거래소 상장폐지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다만 감마누 사례의 경우 거래소의 실수로 상폐결정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상폐 무효 소송을 통해 상폐가 번복된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선 내부감사를 통해 공시제도 보완과 관련자 문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은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지정해제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며 "불공정행위가 아니라 관리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조치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거래소의 조치 결과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거래소가 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거래소가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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