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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폐 피하려 주식수 줄이는 '동전주 꼼수' 막힌다

  • 2026.05.13(수) 16:22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7월부터 동전주 요건 시행
시총·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심사 대상

/사진=AI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적용한다. 특히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주가 숫자만 끌어올려 상장폐지 기준을 피해가는 방식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규정 개정 승인 과정에서 동전주 우회 방지 장치가 보다 구체화됐다.

▷관련기사: 내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300억 미만 다 내보낸다...상장폐지 더 조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추가, 공시위반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핵심은 동전주 요건이다. 오는 7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모두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로 기준을 우회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한 주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가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면 단순 계산상 주가는 5000원이 된다. 회사 가치가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격만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규정은 이런 방식의 상장폐지 회피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기업은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추가 주식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한다. 해당 행위는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돼 사실상 금지된다. 지난 2월 발표 당시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 방지를 예고했다면, 이번 승인안에서는 실제 제한 방식이 구체화된 셈이다.

시가총액 기준도 앞당겨 높아진다. 코스피 상장사는 오는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올라가고 내년 1월에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200억원,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추가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시가총액, 동전주, 공시위반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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