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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기로 코스닥기업 수두룩...증권가 "상폐 강화는 질적개선 첫걸음"

  • 2026.05.15(금) 09:51

7월부터 시총 200억 미만·주가 1000원 미만 상폐
IBK증권 "코스닥 질적개선, 신뢰회복 첫걸음 될 것"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 주요내용(자료: IBK투자증권 보고서 발췌)

7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주가 1000원 미만인 상장기업을 퇴출시키는 규정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 기준에 따라 상당수 코스닥기업에 퇴출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IBK투자증권 집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중 시가총액 200억 미만 기업은 63개(이하 14일 종가 기준), 주가 1000원 미만 기업은 14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최근 승인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코스닥 상장 가운데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기업은 퇴출 대상이다. 코스피는 300억원 미만이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는 퇴출 기준이 300억원(코스피 500억원)으로 더 엄격해진다.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한 규제 회피를 막기위해 관리종목 지정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은 우리 증시가 7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이다. 시가총액 기준처럼 관리종목 지정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주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다. 

최근 동전주 탈피를 위해 주식병합·감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주식병합·감자를 금지하는 보조 장치도 마련했다. 또 이전에 주식병합·감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져 일단 관리종목에 들어가면, 이후 90거래일 동안 10: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반기기준으로 확대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공시벌점(최근 1년간)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코스닥리서치 센터장은 "사업 성과 부진, 투자자와의 소통 부족, 자본잠식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 방치되어 왔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면서 "이번 상장 유지 요건 강화와 부실기업 퇴출 조치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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