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가 30일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문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인수·합병반대의 새로운 논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신청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있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 오전 1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권영수 부회장이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로 첫 출근 한 날이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상호·정호준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M&A를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새 분야로의 진입 또는 사업재편의 일반적 경영방법으로 봐달라"면서 "구글이나 애플도 M&A를 주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LG유플러스가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날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방송법 및 시행령 제15조를 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양도인·양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통신망의 통합행위, 양도·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임원의 선임행위 등 양도·양수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방송법에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나온다.
하지만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인수 후속조치로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밝히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한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일 상무는 "주식인수·합병인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 딜로 인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고 통신기업이 미디어사업까지 겸하게 되는 국내 방송통신정책의 중요 변환점이 될 것이므로 (정부가 시간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길 바란다는 의미다"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