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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통신비]'국정위 vs 통신사' 법정으로 가나

  • 2017.06.22(목) 18:33

통신사 법정소송 강행시 충돌 불가피

"통신사들은 과점 상태로 충분히 이익을 누려왔다. 만약 요금할인제도 할인율 상향 조정한 만큼(매출감소분)을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정위가) 통신시장 담합 구조를 조사해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다는 자료가 확보되면 기본료 폐지를 진행할 것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부문 자문위원)

 

22일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설명대로 보자면 통신사는 마치 적폐청산 대상처럼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국정위는 통신3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안을 접는 대신 요금할인제도 할인율 상향 조정카드를 발표했다.

 

법적으로는 현행 고시기준 20%에서 5%포인트를 증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할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속도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신3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나눠 분담하는 구조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사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즉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 감소, 국내 사업자 재원을 통한 외국 제조사 지원, 중저가 단말 시장 침체 등을 야기할 것이란 소리다.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을 상향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을 더욱 높여 가계통신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요인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이통사 부담이 늘어나면 제조사의 마케팅 재원 투입 유인도 사라져 공시 지원금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가 전무하다"며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낼 경우 국정위 발표대로 쉽게 이행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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