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부담 완화, 업종변경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가 있다.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중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업력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15개로 일본의 3만3000여개에 비해 턱없이 뒤쳐진다. 미국은 1만2700여개, 독일도 1만개 이상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다. 장수기업 대부분은 가족기업으로 장기적으로 책임경영이 가능하다는게 장점으로 꼽혔다.
국내 장수기업은 업체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와 매출액이 높고 고용 능력도 뛰어나 경제적 기여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0년 이상 장수기업은 21.8명으로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2.59명 대비 8배 이상 높았다.
중소업계와 전문가들은 경제적 기여도가 큰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빠른 통과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도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업계는 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60억이하 10%에서 300억이하 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 변경 가능)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합 기간 확대(5년에서 20년) 등 3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