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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민관 합동 AI로 막는다

  • 2024.06.03(월) 15:00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MOU 체결
"SK텔레콤, 서비스 개발·고도화 추진"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책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가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 데이터를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게 된다"며 "또한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가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하려면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하고, 양질의 데이터도 필수적이다.

이에 국과수는 약 2만1000건 규모의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비식별처리해 SK텔레콤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이를 기반으로 모델 미세 조정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는 사후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이 범죄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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