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약품이 피로회복제 '퀵앤써액' 광고를 일시적으로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동화약품의 퀵앤써액에 대해 15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퀵앤써액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다.
퀵앤써액은 만 14세 이상 성인이 1일 2회(회당 1포) 복용하는 저함량 비타민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통해 퀵앤써액을 홍보해오다 한 블로그에 저함량이 아닌 고함량 비타민으로 게재되면서 문제가 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퀵앤써액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이다. 퀵앤써액에는 벤포티아민 10mg이 들어있어 저용량으로 구분된다. 100mg과 300mg 제품의 경우 고함량 비타민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함량 비타민으로 기재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셈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회사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즉각 해당 블로그 글을 삭제 조치했다"면서 "이후 법규에 따라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향후 제품 광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