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여직원 등 직원이 2명뿐인 데도 조리사를 고용해 봉급을 줬다. 이로 인해 2명이 지출한 월 식대만 380만원에 달했다. 작년 한해 지불한 밥값은 총 4600만원이었다.
#조합비 10억원을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다. 조합장은 아무 절차 없이 조합 돈 3300만원을 빌려 썼다.
#정비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2배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용역비는 3.3㎡당 3만3800원인데 6만9000원에 계약했다.
#총 102억원을 4차례에 걸쳐 빌리면서 금액이나 이율, 상환방법과 관련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장이 조합 법인 통장에서 8억원을 꺼내 자기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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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일부 정비조합들이 조합비를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7일 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비용 과다, 조합장 구속 등의 비리가 발생한 4개 구역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고발·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에서 사업추진 노력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조합장 업무처리 규정 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시장은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조합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표준 규정과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