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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PF 소송서 민간업체 '판정승'..용산은?

  • 2017.10.12(목) 19:13

大法, 민간건설사 이행보증금 75% 감액 확정
사업 무산 뒤 '책임공방' 용산역세권개발 유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인천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무산을 두고 벌어진 수 천억대 이행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민간 참여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단군 이래 최대 PF 사업으로 꼽혔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을 75% 감액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였다. 이행보증금 3100억원 전액을 LH에 지불할 뻔 했던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행보증금 중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지게 됐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총 6조2000억원을 투입,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려 했던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주체인 LH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다. 그 뒤 사업 참여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내야했던 민간 건설사들이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 용산역에서 바라본 철도기지창 부지.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 결과로도 이어질 지 관심을 두고 있다.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도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처럼 공모형 PF 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싼 공기업과 민간 출자사 사이 공방이어서다.

 

2007년 말 출범한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뒤,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가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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