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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논란' 9억 초과 고가주택 특별공급 폐지

  • 2018.04.10(화) 15:50

신혼부부 특공물량 일부, 소득기준 월평균 120%로 완화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앞으로 서울이나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을 없애기로 했다.

최근 디에이치자이개포와 과천위버필드 등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금수저 당첨 논란이 확산하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전체의 33% 이내를 공급한다.

최근 1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 '금수저 당첨' 논란이 커지면서 특별공급 제도를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하기로 했다.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한다.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금수저 당첨 논란을 일으킨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모습.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민영 20%, 국민 30%)하고,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주택의 경우 확대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완화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액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500만 2590원이다. 120%면 600만 3108원이고 130%면 650만 3367원이다. 4인 가구는 584만6903원(100%)이다.

 

오는 5월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한다. 전체 물량의 15%는 기존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신청자 중 선정한다.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득구간 물량(15%)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5%+ɑ'로 늘어날 수 있다.

 

 

 

투기목적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한다. 민영·국민주택 모두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구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별공급 소관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다. 현행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5월중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일반 청약당첨자에 대한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불법행위 단속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선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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