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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강남에 집사고, 고시원 '위장전입'해 청약당첨

  • 2020.08.26(수) 14:37

9억 이상 주택거래 811건 법령위반 의심…30건 형사입건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근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이른바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 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는 1705건이었다.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었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제 위반과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은 각각 금융위원회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의신탁 의심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동안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약 3주 동안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불법 교란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가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어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담대를 제공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뿌리 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족 간 저가거래, 허위 전입신고 부정청약 등 적발

국세청에 통보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유사주택이 최근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지난해 12월11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B씨는 송파구 소재 13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B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 지분(0.03%)을 크게 초과, 아버지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한 고가주택 매입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는 의료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B씨가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개인사업대출의 용도 외 유용으로 의심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중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 사례가 포함됐다. 피의자 C씨를 포함한 5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OO아파트 33평, OO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해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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