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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꼬인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 2021.11.10(수) 11:00

공시가 1억 이하 법인·외지인 집중매수 타깃
법인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도 실태조사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투기세력 타깃이 되고 있는 저가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아파트)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비규제 지역이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이를 노리고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매집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원주민들 피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년2개월 동안 저가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4만6000여건, 이 중 약 6700개의 법인이 2만1000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만9000여명이 8만건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1개 당 평균 3.2건, 외지인 인 당 1.3건을 매수한 셈이다.

특히 최근 법인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 이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가아파트 거래 중 법인 거래 비중은 올 4월 기준 5%에서 8월에는 22%까지 급증했고 9월에도 1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저가아파트를 다수 매입했다고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같은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과 외지인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과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해서도 면밀한 실태조사로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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