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주고 공공성도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제도를 활성화한다.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규모의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 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강동 서울승합, 마포 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송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부지, 용산철도병원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도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대상지 기준을 중소규모 토지까지 확대(1만㎡→5000㎡)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령이 개정되면서 문의도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접근 문턱을 낮춘다.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를 비롯한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계획변경의 적정성 등 공공이 전문성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컨설팅해줌으로써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거나, 도입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된다.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하면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는 협상 중 쟁점이 발생하면 토지소유주가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