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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전용 사전협상제' 생긴다…공공기여 절반으로

  • 2024.10.24(목) 15:31

서울시,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
노원·도봉 등 강북권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15년 걸린 광운대역 부지…"사업성 대폭 개선"

대규모 부지 개발을 서울시와 협상하는 사전협상 제도가 한 차원 개선된다. 서울시는 강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용적률 유인책(인센티브)은 더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절반으로 낮춰주는 게 핵심이다. 협상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5일 노원구 월계동에서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운대역 물류 부지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신설한다. 강북 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해 강남과 강북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사전협상이란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개발 방식이다. 2009년 최초 도입 후 광운대역 물류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동북·서북권 내 8개 자치구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 등이다. 대지면적 5000㎡ 이상 부지 가운데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 완화해 준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고 협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내로 단축한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대표 사례인 광운대역 물류 부지와 같이 지역 혁신을 이끌 선도 사업이 강북권역 곳곳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은 2009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를 마쳤다.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 기반 시설(SOC)이 들어선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준공 목표인 2028년까지 이 부지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산은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노원구·HDC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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