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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 모집 개시

  • 2022.03.30(수) 11:00

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 모집…6월 입주
올해 2만1000가구 공급…수도권 1만2000가구 규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총 6400가구가량을 모집하며 내달 접수를 시작해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6444가구로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약 2만 1000가구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주관 기관에 따라 내달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우선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 3176가구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은 144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348가구), 신혼부부(280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리소 확충과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 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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